강원 양구경찰서는 27일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6일 오후 8시 23분께 양구군 양구읍 서천변 산책로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던 K(18ㆍ여)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K양 친구는 “산책로 벤치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었고, K양이 이를 피해 달아나는데도 ?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세상이 더러워서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 그냥 누구나 죽이고 싶었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며 “숨진 여고생과 어떤 원한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지만 정상적 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으며, 범행 당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근까지 공공근로 일용자로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전 양구읍의 한 잡화점에서 흉기를 구입했으며, 범행후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있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양구=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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