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권한이 빠르면 10월부터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수행범위도 넓어지는 등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넘어간다. 이에 따라 향후 지자체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27일 시ㆍ도지사 권한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회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자체로 넘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같은 도의 시ㆍ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도 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했다.
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5㎢ 이상의 용도지역간 지정ㆍ변경과 녹지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의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도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아울러 1㎢ 이상의 산업단지, 택지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촉진지구 등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이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경우에는 중도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