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심 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시민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인권 침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방향을 담은 '2008∼2009 치안정책 실행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불심검문 대상자의 범위도 현재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나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에서'다중 이용 시설에서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위험 야기자', '상수원 등 특정 시설 출입 체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4년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위헌성 논란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중단한 적이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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