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수술여부는 많은 경우 CT나 MRI 촬영을 하고 방사선 전문의의 소견과 해당 진료과 예를 들면 내과전문의 진단을 근거로 외과전문의가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수술을 받을 것인지는 가족회의에서 결정할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운하도 기본적인 기술검토의 결과를 토대로 시행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검토가 미진한 상태에서 가족회의 단계에 해당하는 비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도를 넘는 것으로 여겨져 수공학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첫째 계획홍수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제방과 교량을 포함한 모든 하천 공작물의 높이는 계획홍수위에 근거해서 결정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홍수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다. 소양강댐의 경우 이상기후로 인하여 당초 설계 저류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의 유입이 예상되어 그 초과되는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추가 여수로를 건설하고 있다.
추가로 방류되는 홍수량은 한강의 홍수위를 높일 것이다. 또한 흘수를 포함한 선박이 필요로 하는 수심이 5.6m로 제시되었다. 하상유지 차원에서 5.6m의 하상굴착은 불가능하므로 보의 건설이 병행되어야 한다.
적어도 높이가 2m이상으로 예상되는 보가 설치면 보 상류 수면이 높아지는 배수(背水)가 발생하게 된다. 기후변화와 배수에 따라 계획홍수위가 불가피하게 높아지게 되면 제방과 교량상판도 높아져야 한다. 또한 이에 접속되는 도로도 높여야 하고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 도로주변의 철거와 보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둘째 강변여과에 의한 대량 용수공급의 불합리한 발상이다. 강변여과에서 토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물이 걸러지고 토양은 필터역할을 함과 동시에 미세물질이 토양의 공극을 매꾸게 된다. 공극이 막히면 토양층을 통과하는 물의 양이 감소하고 필터역할을 하는 토양층이 오염된다. 홍수시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제방으로 스며들고 이때 토양공극이 미세물질로 매워진다.
반대로 하천수위가 낮아지면 하천변의 지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나오고 이때 공극을 매웠던 미세물질은 제거되는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많은 양의 물이 계속 취수되면 위의 자연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공극의 막힘은 증가하여 종국에는 물이 통과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막히고 오염되는 토양층 필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400만의 인구를 가진 부산시에 용수공급도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 물이 찰랑거리는 유럽 강변에 주거시설이 있는 사진을 소개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한다. 하천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 유량의 비인 하상계수가 유럽의 하천은 30정도이어서 하천 수위의 변화가 작아서 강변에 주거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하천의 하상계수는 300정도이어서 한강의 경우 수위가 낮을 때와 높을 때의 수위차이가 6m를 넘는다. 이와 같이 수위 변동 폭이 큰 한국의 하천변에는 유럽 하천변의 물이 찰랑거리는 그림 같은 강변 주거지역 개발이 불가능하다.
넷째 지구온난화는 가뭄에 물 부족을 심화시킨다. 심화되는 가뭄기간에 생활용수와 하천유지용수에 추가로 운하에 물 공급이 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에 따라 심화되는 홍수, 가뭄, 물 관리,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물 문제의 해결과 연계하여 수공학 전문가의 대거 참여하에 운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윤태훈 한양대 명예교수 토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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