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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해운 감세로비 관련 이광재의원 부인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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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해운 감세로비 관련 이광재의원 부인 소환조사

입력
2008.04.2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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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해운 감세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신성해운 측이 감세로비 청탁과 함께 통합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부인 A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4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의 옛 사돈 이모씨로부터 “신성해운의 감세로비를 담당한 인물인 전 국무총리실 사정팀 소속 경찰관 권모(44ㆍ기소)씨가 2004년 4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신성해운이 4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을 때였다. 검찰은 이씨와 A씨의 대질조사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정 전 비서관 옛 사위 이모(35ㆍ기소)씨와 함께 신성해운 재무담당 관계자를 만나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3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올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실제 정ㆍ관계 로비에 쓰였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이씨는 올 2월 “2004년 당시 신성해운이 정ㆍ관계 인사에게 전방위 로비를 했다”며 “2004년 총선 직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 4명에게 3,000만원씩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성해운 회사도 모르고, 회사 관계자도 모르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선거 때라 나를 만나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가정주부를 만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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