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 CCTV를 설치해 등하교 지도교사가 CCTV를 보면서 학생지도를 한다. 무단횡단을 하려는 학생에 대해서는 스피커를 통해 이름을 호명하며 등하교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 일산 초등생 폭행사건은 엘리베이터 내 CCTV가 없었다면 묻혀버렸을 것이다.
네 모녀 토막살인 사건 역시 아파트 현관 CCTV가 큰 단서가 되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은 후에 CCTV를 확대설치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경찰은 확대설치를 계속 주장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발적으로 확대설치를 약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어린이 성폭행 살해와 납치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방범, 교통통제 등을 목적으로 전국의 공원과 놀이터 등 1만 3,300여곳에 CCTV를 구비하기로 하고 이미 설치된 4,000여곳 외에 9,000여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군포시를 비롯해 부천ㆍ성남ㆍ화성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수도권 일대 10여개 지자체는 각각 8~10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최근 시비를 들여 공원과 가로 등 시내 600여곳에 CCTV를 설치한다는 성범죄 예방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광역자치단체와 경찰간 예산 떠넘기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범정부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 5개 자치구는 방범용 CCTV를 구당 6대씩 추가 설치키로 하고 광주시에 예산 3억6,000여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달 300여만원의 운영비 부담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자치구간 이견을 보여 올 상반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경찰이 자치단체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비원을 요구한 근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에는 ‘지자체는 공공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운영비 등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서울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설치ㆍ운영비를 시군구가 부담하고 있다.
부산 대구 대전의 경우 설치비는 광역단체가, 유지ㆍ관리비는 기초단체가 부담한다. 전남은 설치ㆍ운영비를 광역과 기초단체가 각각 50%씩 댄다. 따라서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ㆍ방범용 CCTV증설 계획은 중앙정부의 예산분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다.
강창성 안산상록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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