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하면서 낙찰업체에 유리하게 구매조건을 바꿔줘 수백억 원대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직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방위사업청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점검'을 실시, 계약공사ㆍ예산집행ㆍ인허가ㆍ인사 등에서 비리 34건을 적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행정부장 등 6명을 고발하고, 34명에 대해 징계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국방부 조달본부(방위사업청)는 2004년 11월 국제입찰에 붙인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및 수리부속품의 납품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입찰 당시 달러화 기준인 납품대금(4억2,750만 달러) 지불조건을 낙찰자인 국내 H사에 유리하게 환율 기준을 적용, 원화(4,914억원)로 지불토록 계약 내용을 변경해 853억 여원의 국고손실을 보았다.
구매계약을 담당한 방위사업청 항공기 계약팀 A씨와 공군 군수사령부 운영처 B씨는 조달본부내 법무팀과 해군 조함단이 최근 변동된 환율이 아닌 과거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로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으나 이들 부서로부터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처럼 보고서를 왜곡,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A, B씨의 정직을 요구했다.
기상청은 2006년 울릉도 남측 해역의 해저 지진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길이 20km 규모의 해저 케이블이 시공업체의 부실 공사로 데이터 수신이 되지 않자 불량인 5km을 절단, 15km 상태에서 임시로 연결토록 했다.
기상청이 업체에 계약내용대로 시공토록 요구해야 함에도 임시 조치한 상태로 설계 변경 및 준공처리를 해줘 파도나 태풍으로 인해 케이블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장비 보호를 위한 감시선 4척의 임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2005년 8월 특정업체를 내정한 뒤 마치 경쟁입찰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업체를 선정했다.
또 대구시 수성구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장 C씨는 2005년 7월 건설업체로부터 "예비 당첨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빼돌린 아파트 중 로열층 56평 아파트(공급가 5억9,600만원)를 분양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C씨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때도 아파트 분양권 취득사실을 누락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기획관인 D씨는 2006년 8월 북미주 10개 지역을 방문하면서 북미주 지역 부의장으로부터 미화 1,000달러를 받아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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