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하나로텔, 고객정보 마구 뿌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하나로텔, 고객정보 마구 뿌렸다

입력
2008.04.24 05:29
0 0

고객 개인정보 수천만 건을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불법 제공해 돈벌이에 사용한 하나로텔레콤 전ㆍ현직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불법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나로텔레콤 박병무(47) 전 대표이사와 전ㆍ현직 지사장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하나로텔레콤 고객 600만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8,50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 상품판매에 이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80여개 본사 직영 고객 모집점과 8개 전국 지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고객정보를 유출했다. 이 회사는 텔레마케팅 업체가 고객 유치에 성공할 경우 고객 1명 당 초고속인터넷은 17만원, 인터넷전화는 3만원, 인터넷TV는 2만8,000원의 성공수당을 지급했고, 이후 매월 3,000~4,000원을 추가 지급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아예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텔레마케팅 전문 계열사까지 설립, 고객정보를 무차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또 다른 하청업체에 다시 용역을 줘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단계 형태로 흘러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로텔레콤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 관련 업무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해지한 고객정보도 계속 이용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스팸업자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게 팔렸을 가능도 있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올해 초 웹사이트 해킹 등으로 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스팸메일을 발송했다가 검거된 일당의 PC에도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사법기관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유명 통신업체의 의도적인 고객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모가 한정된 통신시장에 2,3년 전부터 후발 업체와 케이블TV 업체까지 뛰어들면서 고객 유치전이 거의 전투 분위기였다"며 "고객정보 유출은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다른 국내 유명 통신업체도 가입자 정보를 카드회사나 보험사 등에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들 통신업체들을 감독해야 할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업체 측에 흘려 준 정황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 '하나로 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 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카페를 만든 법조 경력 20년의 유철민 변호사는 "피해가 미미하다고 두고 보고만 있거나 번거롭다고 그냥 지내는 것은 바른 세상을 지향하는 저나 여러분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부도덕한 기업이나 그 직원들에게 금전적 응징을 해야 사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