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과세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종부세 손질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완화 조치는 연내 이뤄지기 어렵게 됐으며, 빨라도 1~2년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종부세를 손질하기가 힘들어졌다”며 “헌재의 결정 이후에야 종부세 개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종부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제청을 했으며, 통상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종부세 적용 기준을 먼저 완화했다가 부부합산 과세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어 종부세의 실효성 자체가 없어진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부부합산 과세를 폐지한다면 위헌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종부세 적용 기준을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완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지 상황을 봐 가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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