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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말로는 "회의 공개" 실제는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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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말로는 "회의 공개" 실제는 "예외 인정"

입력
2008.04.2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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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IPTV(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한 TV방송)법 시행령안 확정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언론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언론유관단체들은 "방통위가 예외규정을 내세워 방송통신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밀실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21일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IPTV법 시행령안과 YTN라디오의 방송발전기금 부과 건,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IPTV법 시행령안은 비공개로, 나머지 2건은 공개로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4항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6항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서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예외로 하기로 회의운영 규칙을 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개라는 문구는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IPTV법 시행령안은 내부검토과정에 있기에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유관단체들은 "법이 정한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회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유진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규정한 비공개 회의 규정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중대하고 민감한 사항일수록 투명성이 보장돼야 방통위 정책에 신뢰감이 실린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협회도 22일 의견서를 내고 "회의 공개 원칙은 국민이 방통위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위원으로 하여금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토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회의 공개원칙은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체와 인터넷 업계에서도 IPTV 시행령안이 비공개로 확정된 것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시장판도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게임의 룰'이 KT를 위시한 거대 통신사의 입맛대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안이 옛 정통부의 통신산업육성 논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감한 내용이 다뤄진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의견을 낼 틈 조차 없게 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회의 비공개 이유와 16일과 21일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키로 했으며 방통위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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