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위장업체에 보증을 서 최근 7년 간 41억여원의 기금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보는 보증억제대상업종인 부동산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보증으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신보와 기술신보, 옛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를 감사해 업무태만 및 탈법 사례를 적발,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신보ㆍ기술신보 직원 75명에 대해 면직 고발 징계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허위자료로 보증을 받은 45개 위장업체를 검찰에 보증사기죄로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보와 기술신보는 2000~2006년 A농산 등 44개 업체들이 제출한 가짜 재무제표증명원 등 허위 영업실적 자료를 근거로 44억9,170만원의 보증을 서 줬다. 이 업체들은 기금의 보증 후 2개월에서 2년 내 부도 등 보증사고가 발생, 신보가 모두 4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금의 현장조사 지침에는 위장사업자 판별을 위해 재무제표 확인원이나 임대차 계약,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사실 등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기본적인 신용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하나마나 한 보증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신보가 11억원을 보증한 모 미곡도매업체는 위ㆍ변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증명원, 가짜 세무사 명의의 제무제표 확인원 등 전문적인 보증사기단의 위장업체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신보 일부 지점은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부동산업 등에 대해 보증지원을 억제하는 내부 방침이 있는데도 부동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오히려 대폭 확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 특히 2004년 1,385억여원의 기금 보증을 받아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68개 업체 중 20곳이 곧바로 또는 2년 내 취득 부동산을 단기 매각, 차익을 얻었다.
B개발 등 2개 업체는 2004년 9월 부동산 투기거래로 적발이 됐는데도 신보가 같은 해 12월 이들 업체의 건물신축에 39억원을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측은 “신보는 정부가 설비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2006년 시설자금 보증을 5,981억원을 늘려줬지만 이 가운데 26%인 1,573억원을 부동산 개발업체에 지원했다”며 “부동산 투기에 보증이 악용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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