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48ㆍ구속) 당선자의 주식매도 차익 450억원의 사용처 추적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이 단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정ㆍ관계 금품 로비 사건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주가를 띄운 뒤 매도해 45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에 구속된 정 당선자 사건과 관련, “450억원의 사용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당선자의 구속만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며 그가 시세차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 당선자가 당에 납부한 특별당비 1억원과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10억원을 제외한 자금이 정치권 등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특별당비 1억원과 별도로 15억5,000만원을 당에 납부한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31) 당선자와 어머니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례대표 선정 대가로 자금을 전달했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양 당선자 학력 및 경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양 당선자 등은 “15억5,000만원은 차용증을 받고 선거 비용으로 빌려준 것이며, 학력과 경력이 잘못 기재된 것은 당 관계자들의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김노식(53) 당선자도 재소환해 당에 전달한 15억원의 성격을 추궁했다. 김 당선자는 “내 돈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로부터 모금한 자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김 당선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자금관리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당선자와 김 당선자 모두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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