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무리한 인구 늘리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충남 당진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건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지난해 12월 당진읍의 인구가 5만195명에 달해 시 승격요건을 충족했다며 행안부에 시 설치를 건의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위장 전입자들이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면서 당진읍 인구가 지난 21일 현재 4만2,733명으로 파악돼 시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진=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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