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있는 규사 원석은 1,000만톤 중 8만톤 뿐.' '1억 달러짜리 사업을 100억 달러짜리로 뻥튀기.' '차명주식 매도로 대주주 지분 처분 은닉.'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48) 당선자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범죄의 근거들이다. 검찰 판단만 놓고 보면 정 당선자는 있지도 않은 개발 호재를 내세워 '개미 투자자'들의 쌈짓돈을 가로챈 주식 사기꾼이 되는 셈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지난해 4월 "가치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순도 99%의 규사광산을 개발하게 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때부터 정 당선자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에이치앤티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고, 회사 주가는 또 한번 들썩거렸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큰 거리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규사광산 매장량 1,000만톤 중 태양전지 원료로 사용 가능한 순도 99% 이상의 규사는 8만톤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순도 감정을 받은 규사원석 샘플도 1개에 불과했다.
검찰은 "가치가 100억 달러"라는 부분도 부풀려진 것으로 봤다. 이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해야 생산 가능한 메틸실리콘의 가격일 뿐, 규사원석 자체의 가치는 기껏해야 1억5,000만 달러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실도 없었다.
주식 매도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정 당선자의 주식 매도 차익 450억원 중 100억원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 주식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당선자가 차명 주식을 매도하면서 금융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의 지분 매도 사실을 몰랐다"며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면서 손해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정 당선자도 "사업성에 대해 일부 착각이 있었다"며 사실상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