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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 관련기업들 외국인투자 심사벽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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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 관련기업들 외국인투자 심사벽 높아져

입력
2008.04.2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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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와 관련한 미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경영진의 군복무 기록을 포함한 개인 신상 정보를 미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 의회가 지난해 승인한 외국인투자국가안보법의 관련 규정을 미 재무부가 21일 공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보기술(IT), 에너지 등 미국 안보에 민감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미국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을 취득하려는 외국 기업은 최고경영자(CEO), 이사회 이사, 대주주의 군경력, 정부 기관 근무 경력, 여권번호 등을 미 재무부 산하 외국투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투자위원회는 미국 기업의 지분 10% 미만을 취득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동일한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미국에서는 최근 미국 IT 대기업 쓰리콤과 중국계 화웨이 테크놀로지스가 합병을 추진하다가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 렌 젱파이가 중국 인민해방군에 복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왔다. 외국투자위원회는 미 국방부에 보안 제품을 납품하는 쓰리콤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에 합병될 경우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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