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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800㎒ 주파수 다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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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800㎒ 주파수 다시 도마에

입력
2008.04.2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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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 인수 조건으로 제시한 800㎒ 주파수 임대(로밍)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음성통신용으로 사용하는 800㎒ 주파수를 다른 통신서비스 업체에 빌려줄 수 없다”며 공정위 시정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다른 통신서비스 업체가 SK텔레콤이 보유한 800㎒ 주파수 임대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에게 주파수 임대를 허용하면 신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가상이동통신(MVNO) 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주파수 임대 자체가 공정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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