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3일 1980년 '사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의 명예 회복 추진을 권고했다.
'사북 사건'은 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탄광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의해 벌인 파업이 경찰의 미숙한 대처로 대규모 폭력사태로 확대된 사건이다.
당시 동원 탄좌 근로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사복 경찰이 탄 경찰 차량에 크게 다쳤다. 그런데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고, 근로자와 주민들은 이에 항의해 사북지서와 회사 사무실을 부수고 회사 간부들과 노조 집행부를 집단 폭행한 데 이어 진압 경찰에게도 돌을 던져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했다.
근로자 파업 발생 3일 후 노ㆍ사ㆍ정 대표가 11개 합의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계엄사 '사북사건 합동수사단'은 같은 해 5월 야간 광부와 주민 200여 명을 연행해 집단 시위 등의 혐의를 조사했다.
수사관들은 이과정에서 혐의 사실 자백을 강요하며 물 고문이나 구타 등 가혹 행위를 하고, 특히 임산부를 포함한 부녀자 40~50명은 성적 가혹행위를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유산과 정신과 치료 등 심각한 고문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계엄당국은 과도한 공권력으로 노ㆍ사ㆍ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국가는 사북사건 관련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