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면적 100㎡ 이상의 모든 음식점에서 삽겹살, 갈비탕, 삼계탕 등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기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 김치 등 5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쇠고기는 지금까지 300㎡이상의 음식점에서 등심 안심 등 구이 종류만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했지만, 이번에 탕류와 찜류, 육회까지 원산지 표기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6월22일부터 갈비탕과 갈비찜, 육회 등의 형태로 쇠고기를 파는 면적 100㎡이상의 모든 음식점은 원산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쇠고기는 원산지와 함께 종류(한우, 육우, 젖소 여부)를 함께 표기토록 했다.
원산지와 종류를 모두 명기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밥 형태로 제공하는 쌀도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떡 종류나 면종류, 식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에 대해 해당 음식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의 경우 국내 제조 및 가공시 국내산으로 표기하되, 수입배추를 썼으면 배추의 원산지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기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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