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된 공직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강등과 함께 공익봉사명령이 내려지고, 징계시효도 5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공직자 비위행위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공직자 비위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된다. 비위 공직자에 적용하는 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의 승진ㆍ승급 제한기간도 모두 3개월씩 늘어난다.
특히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은 물론 공익봉사명령제를 통해 경미한 사안이라도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아직도 잔존해 있는 공직사회 내 금품 수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비위처벌 대책을 강화했다”며 “3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한 해임과 감봉ㆍ승진제한 등의 정직 사이에서 징계효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강등 제도를 신설한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비위 공직자 처벌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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