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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돈거래' 비례 당선자들 대가성 입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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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돈거래' 비례 당선자들 대가성 입증할 수 있을까

입력
2008.04.2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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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비례대표 선정을 전후한 시기에 소속 정당과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이 이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황상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지만 “빌려준 돈”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물증이 없다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양정례(친박연대) 당선자는 특별당비 1억원과 별도 자금 15억5,000만원, 정국교(통합민주당ㆍ구속) 당선자는 특별당비 1억원과 별도 자금 10억원, 이한정(창조한국당ㆍ구속) 당선자는 6억원을 각각 당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노식(친박연대) 당선자측으로부터 당으로 15억원 정도가 넘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돈을 주고 비례대표를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액수들이다.

문제는 이들이 “당에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친박연대 관계자는 “양 당선자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끊어주고 15억5,000만원을 빌렸다”며 “김 당선자로부터 넘어온 15억원도 자금 관리를 맡았던 김 당선자가 지인들로부터 모금한 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정 당선자에게 10억원을 빌렸다가 연 5.5%의 이자를 더해 갚았다”고 해명했고 이 당선자도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에 6억원을 빌려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황상 ‘공천 헌금’ 의혹이 짙다 하더라도 검찰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을 깨지 못할 경우 처벌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특별당비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법처리와 무관한 돈이다.

반면 돈의 성격을 떠나 자금 거래 과정에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자금 거래 과정에서 “돈을 내거나 빌려주면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주겠다”는 언급이나 암시가 있었다면 충분히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선자들이 자금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내놓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들이 차용증이나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빌려준 돈”이라는 해명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당선자들이 내놓은 자금 중 일부를 당직자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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