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국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에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했을 경우에만 즉시 영주권이 부여됐다. 50만~20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은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3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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