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0만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준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0만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준다

입력
2008.04.23 05:25
0 0

법무부는 22일 국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에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했을 경우에만 즉시 영주권이 부여됐다. 50만~20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은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3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