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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인쇄된 복권도 당첨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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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인쇄된 복권도 당첨금 지급해야"

입력
2008.04.2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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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복권에 당첨금이 잘못 기재됐어도 사업자는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부장 황윤구)는 22일 김모(32)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금 11억원과 7개월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6년 9월 ‘제1회 스피또 2000’ 즉석복권 35장(7만원어치)을 구입, 그중 2장이 ‘게임4란’에서 같은 숫자 3개가 나오고 당첨금이 한 장은 10억원, 다른 한 장은 1억원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 사업단에 11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단이 “인쇄업자의 실수로 게임 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 인쇄돼 4등(당첨금 100만원)만 당첨될 수 있는 게임4란에 1등(10억원)과 2등(1억원)이 나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김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쇄 오류로 의외의 당첨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사전점검하지 않은 점, 인쇄 잘못이 피고 책임 영역에서 이뤄진 점 등 과실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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