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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인카드로 노래방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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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인카드로 노래방 못간다

입력
2008.04.2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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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무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사용 제한업종을 늘리고 새로운 법인카드 감시체계를 마련, 5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1993년부터 과장급 이상 부서에 현금 대신 법인카드를 지급, 부서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시는 앞서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골프경기장, 카지노 등 7곳을 법인카드 사용 제한업종으로 규정한 ‘클린카드’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추가 제한된 업종은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발마사지,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스키장, 볼링장, 골프용품, 테니스장, 헬스클럽,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귀금속 등 19개 업종이다.

시는 또 일반카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제작돼 구별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카드에 태극문양과 서울시 로고를 넣어 한눈에 사용자가 서울시 공무원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전표에서 사용자가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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