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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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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 구속

입력
2008.04.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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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21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18대 총선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김일윤(69ㆍ경주) 친박연대 당선자와 정국교(48)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18대 총선 당선자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 당선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당선자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광주제일고'와 '수원대 경영학 석사'로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선관위에 최종학력을 '옌볜대 정치학과'로 기재한 뒤 위조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김일윤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부인 이모(59)씨 등 측근 계좌를 통해 수억원을 인출한 뒤 7,000여만원을 자금책인 손모(50ㆍ구속)씨 등에게 건네 이 중 4,140만원을 선거 운동원 등에게 돌리게 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한 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각해 4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와 정 당선자는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양정례(30)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특별당비 납부 의혹과 관련, 지난 주말 친박연대 서청원(65) 대표의 전 사무국장 유모씨의 서울 동작구 소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양 당선자에게 10억원 이상의 특별당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 대표는 그러나 "당 선거비용으로 양 당선자 등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20억원 상당을 빌렸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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