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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파기환송 정몽구회장 사건 형사 20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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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파기환송 정몽구회장 사건 형사 20부에 배당

입력
2008.04.2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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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거액의 사회환원과 강연 및 기고’ 사회봉사를 명령한 항소심 선고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건을 형사20부(부장 길기봉)에 21일 배당했다.

정 회장은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공헌기금 8,400억 출연과 준법경영 강의, 기고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현행 형법은 사회봉사를 ‘노역’형태로 정하고 있어 금원출연은 허용될 수 없고, 강연과 기고는 취지가 불분명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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