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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이트 운영社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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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이트 운영社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08.04.2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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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형 파일공유(웹하드ㆍP2P)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8개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불법 영상물 유통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웹하드 업계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처음이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21일 20~30여명의 수사관 등 검찰 인력들을 대거 동원해 8개 업체 사무실과 업체 관계자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업체들은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KTH(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으로 모두 유명 P2P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사이트 회원명부와 회원들의 요금 지급내역, 수익 등 내역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용 저장장치, 수첩 등을 대량 확보했다. 검찰은 또, 업체들과 회원들간의 수익 분배 내역과 사이트 서버 임대계약 관련 서류 등과 함께 사이트에 게시된 영화 등 불법 영상물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회원들의 불법 영상물 유통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수익을 올린 정황, 불법 유통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별 업체에 대한 산발적 수사가 아닌 업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 수사는 사실상 처음이라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일 업체 관계자들이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 방조 등 혐의로 사법처리될 경우 해당 사이트들은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최근 영화인협의회가 “불법으로 영화들을 온라인상에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를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영화인협의회는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중지 소송을 법원에 낸 상태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들 사이트의 운영이 잠정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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