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50개인 운전면허 필기 시험 문항을 30~40개로 줄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 사례 수집, 관련 기관 협의, 전문가 상의를 거쳐 6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시험 내용도 실제 운전에 필요한 내용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현재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또 36인 미만 외국인 수송차량에게 버스 전용차로를 다니지 못하도록 했던 기준을 25인 이상으로 낮춘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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