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미국 근무를 했던 박모(62)씨는 현지 4년 체류 기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사회보장세(연금보험료)를 냈지만, 귀국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10년)은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연금 수혜자가 됐다. 2001년부터 미국과 맺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연금을 낸 기간과 국내 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급여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4월부터 매달 미국연금 218달러를 평생 추가로 받게 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은 지난해 말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 체류했던 9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알려준 결과, 모두 341명(1~3월)이 해외연금을 청구해 수령자격을 새로 얻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외국에 파견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체류국가에서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을 면제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국내와 협정 상대국에서 각각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10년만 되면 연금을 탈 수 있다.
가령 박씨처럼 미국에서 4년간 사회보장세를 내고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7년간 납부했다면 합산 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이 되어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헝가리 등 5개국이다.
공단 국제협력팀 이성원 차장은 "해외연금 청구자들은 과거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파견근무를 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해당국가에 사회보장세를 냈던 경우"라며 "이들이 매월 해외연금으로 받게 되는 돈은 1인당 평균 월 218달러로 연간 8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해외연금 청구 안내 및 이에 따른 상담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공단 국제협력팀(02-2240-1081~91)을 이용하면 된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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