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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잇따른 국보법 전향적 판결/ "외국 국적 한국인 訪北에 국보법 탈출죄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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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잇따른 국보법 전향적 판결/ "외국 국적 한국인 訪北에 국보법 탈출죄 적용 못해"

입력
2008.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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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기존 판례를 뒤집는 등의 전향적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재독(在獨)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보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보법상 탈출이란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통치권이 미치는 상태를 벗어나는 행위”라며 “외국인이 외국에서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3년 8월 독일 국적을 취득한 만큼 1994년 3월 방북은 탈출로 볼 수 없다”며 송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교수는 2003년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위원으로 볼 수 없고 통일학술회의 활동도 국보법 위반이 아니다”며 5차례의 밀입북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은 송 교수의 독일 국적 취득 이전 4차례 방북 행위에 대해서만 유ㆍ무죄 판단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은 또 이날 “정부가 승인한 방북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보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단순히 친북적 성격의 집회에 참석했다 해서 국보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내놓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부의장 임동규(6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 방문증명서상 방문목적 외의 활동을 했다 해도 이 활동을 숨기기 위한 목적만으로 증명서를 받은 게 아니라면 방북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며 “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선전ㆍ고무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 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1년 8월15일 평양축전에 우리 정부의 방북증명서를 받아 참가했다가 정부가 참석을 불허한‘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서의 개막식에 참석한데 이어 예정에 없던 범민련 3자 협의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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