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본, 장수의료제 출발부터 '혼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본, 장수의료제 출발부터 '혼쭐'

입력
2008.04.21 09:04
0 0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4월부터 새로 도입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쥐꼬리만한 연금에서 느닷없이 보험료를 공제 당하고 당황해하는 문의가 줄을 잇는 데다 ‘후기고령자’는 용어 사용에 ‘괘씸죄’를 묻는 사람도 적지 않다.

18일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고령세대와 현역세대의 보험 부담을 공평히 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이 법률 명칭 대신 ‘장수의료제도’로 바꿔 쓰도록 하고 있다. ‘후기고령자’라는 말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분출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은 1일 제도 실행 직후부터 시행 주체인 32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연합에 공문을 보내 안내 팸플릿 등 홍보자료에 ‘후기고령자’ 대신 ‘장수’를 사용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후기고령자’라는 용어로 자료를 준비했던 광역단체연합은 “힘들다” “그런 데 신경 쓸 여유 없다”며 불평이다.

‘장수의료제도’는 7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 자녀들의 부양가족으로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독립시켜 보험료 납부를 의무로 만들었다. 여기까지 “그런가 보다”고 하던 고령자들이 결정적으로 불만을 품은 것은 이 보험료를 자율 납부가 아니라 연금에서 사전 공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장수의료제도 가입 대상자는 1,300만명. 이 가운데 15일 처음으로 연금에서 보험료를 공제 당한 인구는 793만명이다. 준비가 덜 된 일부 지자체는 나머지 고령자에 대해 10월부터 보험료를 물린다. 보험료는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 평균 월 6,000엔(6만원) 정도다. 연금 지급에 맞춰 두 달에 한 번 공제하기 때문에 이번 첫 공제액은 평균 1만2,000엔이었다. 오로지 연금에 의지해 생활하는 고령자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후생노동성도 이런 점을 감안해 연금수령액이 월 1만5,000엔 미만이거나 보험료 납부액이 연금의 2분의 1을 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가입자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