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파일공유(웹하드ㆍP2P)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8개 업체에 대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P2P를 통해 범죄 의식 없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영화 불법 다운로드 등 불법적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최근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가 “불법으로 영화들을 온라인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8개 업체를 고발함에 따라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 영화 유통 실태 등과 관련된 정부 부처 자료들과 언론보도들을 검토하는 등 법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영화인협의회 관계자들을 소환, 고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들은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KTH(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 대표적인 웹하드 업체들이다. 이에 앞서 영화인협의회는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중지 소송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법리 검토 등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특히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저작권 위반 행위 근절 움직임 속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불법복제 근절 선포식’을 개최하고 저작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상습적 저작권 위반 사이트에 대한 강제폐쇄 명령권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의 일과성 수사와 달리 사실상 웹하드 업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 수사라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불법 다운로드 관행의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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