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중순부터 LA갈비, T본스테이크 등 뼈 붙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온다. 광우병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2003년12월 이후 4년6개월만이다.
한ㆍ미 정상회담을 불과 하루 앞두고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양국간 쇠고기 협상이 18일 전격 타결됐다. 미국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로 내걸었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비준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국민 먹거리 안전성 국치일” “굴욕적인 협상 결과”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ㆍ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 확대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선 ‘30개월 미만’도축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를 강화하는 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도 수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이 발효가 아닌 공포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미국산 식용 쇠고기가 전면 수입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수입허용 부위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나 등뼈에서 발라낸 기계적 회수육을 제외한 모든 부위다. OIE 지침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 도축소의 경우 SRM이 편도, 소장끝부분 2개 부위 뿐이다.
미국측은 등뼈가 붙은 T본스테이크를 제외하면 수출검역증명서에 도축소가 30개월령 미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 30개월이상 도축소일 경우 등뼈는 SRM이다.
대신 앞으로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우리는 결과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잃는 상황일 경우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지만, 광우병 발병만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단체와 한우 농가,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 먹거리 주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 소비자를 광우병 위험에 몰아넣고 한우 산업을 말살 위기에 내몰았다”고 밝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도 성명에서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 건강에 대한 포기 조치”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