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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타결/ 美 주장 그대로 수용… 안전 확보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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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타결/ 美 주장 그대로 수용… 안전 확보 '물거품'

입력
2008.04.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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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에 걸었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18일 전격 타결된 한ㆍ미쇠고기협상은 미국의 한판승이라는 평가다. 당장 내달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지만,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미국산 쇠고기에 전면 시장 개방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인들이 먹는 쇠고기 모든 부위에 대해 완전히 빗장을 풀어주었다. 미국산 갈비는 물론, 등뼈가 붙어있는 T본스테이크, 사골 등 뼈가 붙어있는 부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지 4년6개월만에 들어온다. 곱창 등의 내장과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도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사실상 30개월령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도 풀었다.

현재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뼈, 편도, 소장끝부분 등 광우병 우려가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은 물론, SRM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혀, 볼살, 부스러기고기, 분쇄육, 뼈에서 발라낸 고기, 내장, 가공품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었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SRM을 제외한 모든 연령, 모든 부위의 고기가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대로 연령과 부위 제한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더욱이 당장 수입이 가능한 30개월령 미만 도축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SRM이 편도와 소장끝부분, 단 2개 부위로 줄어든다.

광우병 위험 통제 장치 없어

이번 협상에서 수출검역증명서 상 도축소의 월령 표시와 관련, 등뼈가 붙어있는 T본스테이크에 한해서만 180일간 30개월 미만인지를 표시하기로 했다.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의 분류에는 차이가 난다. 머리 부위의 뇌, 눈, 척수, 두개골과 등뼈는 30개월이상 도축소에서는 SRM으로 반드시 제거되지만, 30개월미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 연령표시를 해달하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미측은 “미 국내법상 30개월이상 소의 등뼈는 SRM으로 식용이 금지돼 수출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검역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며 “SRM이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은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OIE 기준에 따라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유통시켜야 한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고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미국은 SRM을 완벽하게 제거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99.9%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 부위들까지도 전면 개방한데다가 광우병 위험 부위인지를 판단하고 스스로 위험을 차단할 수단마저 없는 상황에서, “미국만 믿으라”는 것만큼 무책임한 태도는 없어보인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 한ㆍ미 쇠고기 협상 일지

▦2003년12월

한국, 광우병 소 발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2005년2월

국제수역사무국(OIE), 30개월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 채택

▦2005년12월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착수 공식화

▦2006년1월

한ㆍ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타결(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2006년9월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승인

▦2006년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2006년10~12월 3차례 수입물량에서 모두 뼛조각 발견

▦2007년4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통과

▦2007년5월

미국,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선언

▦2007년7월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개시

▦2007년10월

미국산 쇠고기서 등뼈 발견, 검역 전면 중단

▦2007년10월

1차 한ㆍ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2008년 4월18일 한ㆍ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타결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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