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소득이 증가한 635만명을 대상으로 모두 1조2,475억원을 추가로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이 줄어든 178만명에게는 1,525억원을 돌려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1만370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가입자가 절반인 5만5,185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올해 1인당 평균 정산액은 지난 해 4만7,267원보다 7,918원(16.8%)이 높아진 것이다.
공단은 매년 4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 4월 건강보험료 부과 시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에 따른 사업주 및 가입자의 일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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