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여개에 달하는 조세감면제도의 대수술에 나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모든 감면제도를 원점 재검토해 상당폭 축소ㆍ폐지하고, 신규 감면 신설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해집단 반발과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번번이 공언에 그친 바 있어, 정부의 의지가 끝까지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로 인한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해 난립해 있는 조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넒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각 부처의 감면 신설 건의나 의원입법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없었다”며 “특히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격차가 커져 조세체계를 왜곡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총 219개. 연간 세금 감면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일몰에 관계없이 모든 감면 제도를 검토 대상으로 삼되, ▦올해 일몰 도래하는 감면제도(34개)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도(35개) ▦감면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는 제도(24개) 등 총 93개 제도를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몰 도래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등은 대부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감면 규모가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공제폭이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달 말까지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7월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관건은 이해집단의 반발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는 “역대 정권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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