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상임위원 회의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필요 절차를 밟으면 방통위 상임위원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분류한 사항 등을 다룰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한다.
매주 열리는 위원회는 의제와 공개 여부를 회의 개최 하루 전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방청을 원하면 사람이 회의 개최 12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으로 방청 가능 여부를 통보해준다.
그러나 회의 개최 장소가 20명 남짓한 인원이 들어갈 만한 비좁은 공간인데다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중계 등을 제공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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