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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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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 우선공급

입력
2008.04.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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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지을 경우 시설기준을 완화해주는 '준사업승인제'도 시행된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18일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토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 일부가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 임대주택 청약자격도 기존 구 단위에서 시 전체로 확대된다. 기존 재건축 시프트(장기전세주택)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약 1순위였지만, 앞으로는 동일 시에 거주하는 경우면 모두 1순위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ㆍ다가구 등의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는 100가구 미만 다세대ㆍ다가구에 대해 놀이터나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짓지 않아도 제약을 받지 않게 시설기준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이 밖에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사업기간이 3년에서 평균 1년 6개월 정도로 단축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을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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