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20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18대 총선 정당 공보물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학력을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옌볜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최종 학력을 ‘옌볜대 정치학과'로 기재하고 위조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이 당선자가 당의 사퇴 권고를 거부하자 21일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당선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인용되면 이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지만 비례대표 후보 3번이 의원직을 승계, 창조한국당은 의석 수(3석)를 유지할 수 있다.
● 김노식 당선자 22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도 이날 이메일 및 통화내역 추적작업을 벌였던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 22일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본보 19일자 2면 참조)
검찰은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김 당선자를 상대로 비례대표 1번인 양정례 당선자의 공천 및 본인의 특별당비 납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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