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18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투자손실과 관련,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홍대희 IB 담당 부행장에 대해 정직 수준의 징계를, 다른 2명의 임원에 대해선 경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우리은행에 요구했다.
예보는 이날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이 서브프라임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채권(CDO)과 신용스왑계약(CDS)에 투자해 입은 손실에 대해 이 같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황영기 전 회장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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