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감염 지역내 닭과 오리의 폐기처리에 군병력을 투입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AI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되는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양계사업자의 손실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AI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AI 확산방지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조원동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은 이날 “AI 확산방지와 관련,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활동에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감염 지역 내 닭과 오리의 폐기처리에 처음으로 군병력 투입을 결정했다” 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김제 지역에 군병력 200명을 투입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병력을 요청할 경우 적극지원키로했다. 군
병력은 감염지역 내 오리와 닭의 매립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농가 등이 앞으로 고지할 세금, 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발부된 세금 및 체납 세금을 재해로 인해 납부 할 수 없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유예된다. 또양계사업자 등이 AI피해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는 공제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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