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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우열반·0교시 규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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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우열반·0교시 규제 바람직"

입력
2008.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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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핵심 쟁점인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은 사실상 규제하는 쪽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우열반 편성 문제는 전체 석차를 기준으로 한 특정대반 신설 등은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현행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0교시 수업은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 자율학습 형태만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교 자율화 후속 조치 방안에 의견을 함께 했다.

■ 우열반 편성, 0교시 수업 사실상 규제

시도부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정규 수업 전 이른 시간대에 이뤄지는 보충수업 형태의 학습은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0교시 수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김 부교육감은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 일찍 나와 공부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말해 수업이 아닌 자율 학습은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교육감은 또 "총점이나 석차 등 성적에 의한 우열반 편성도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개별 학생의 과목별 성취도에 따른 이동수업은 권장하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서울대 반'이나 '연ㆍ고대 반'처럼 특정 대학을 겨냥한 한줄 세우기식 '특수반'은 철저히 불허하겠다는 의미다.

부교육감들은 심야 보충수업 허용이나 사설모의고사 실시, 영리기관의 방과후학교 운영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시도마다 입장이 달라 공통된 의견은 내지 않기로 했다. 이 중 방과후학교 운영 전체를 학원 등 사교육 영리업체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교조, "단체협약깨면 법적대응"

시도교육청의 다소 어정쩡한 입장 속에 교육 현장의 반발도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학교 자율화 조치에 반기를 들고있는 전국교직원노조는 급기야 '법적 대응'을 들고 나왔다.

전교조는 이날 "단체협약을 어기는 교육감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열반 편성, 방과후 학교 운영, 0교시 수업 등 핵심 쟁점들이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간 단체협약에서 이미 금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노동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자율화 후속 조치 마련에 앞서 진행될 시도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상에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에는 법령, 조례 및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단협에서 배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교원 근로시간과 연관이 있는 0교시 수업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많아 판단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8일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추진 세부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 등 주요 쟁점은 규제가 바람직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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