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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판 맡은 민병훈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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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판 맡은 민병훈 부장판사

입력
2008.04.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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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삼성 특별검사가 불구속 기소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전ㆍ현직 삼성 경영진 10명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가 맡게 되면서 이 부의 민병훈(47ㆍ사시26회)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 부장은 짧은 기간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수시로 법정구속을 할 정도로 양형이 엄중하다. 또 논리에 맞지 않는 검찰 주장에는 잇달아 무죄를 선고할 정도로 법 판단이 깐깐하다. 이에 따라 민 부장이 이번 사건을 맡은 게 삼성 측에 독이 될 지, 특검팀에 올가미가 될 지 그 향배가 주목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당초 삼성 사건은 경제 전담 재판부인 형사 24부나 25부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원은 “24부,25부에 사건이 많다”며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23부에 배당했다.

민 부장은 개인적으로 삼성 사건에 상당한 관심과 의욕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이 이번 사건에 적극적인 민 부장에게 배당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인데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재판장을 고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 부장은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보다는 단기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자주 법정구속을 하는 등 양형이 엄중하기로 유명하다. 민 부장은 최근 사건의뢰인의 투자금 13억여원을 가로채 불구속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제이유그룹에서 2억여원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을 3차례나 지낸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2억원이라는 거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구속했다.

그렇다고 민 부장이 무조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수용하는 판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민 부장은 2006년 말 대검 중수부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4차례나 기각,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촉발시킨 주인공이다.

이로 인해 당시 검찰은 민 부장을‘공공의 적 1호’로 꼽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억원 상당의 대출 사례금을 받아 기소된 상호저축은행 회장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도장만 찍고 실수로 서명을 빠뜨리자 “공소의 효력이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해 검찰을 경악케 했다.

이에 따라 삼성 사건에서 기소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회장 등에 대한 처벌이 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억원의 뇌물수수를 ‘나쁜 죄질’이라고 판단하는 민 부장에게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 포탈과 에버랜드 등에 끼친 2,500여억원 가량의 손실(배임)은 큰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꼼꼼하게 법리를 따지는 스타일상 특검팀 기소 내용이 전부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실을 보고만 받았을 뿐, 지시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도 물증 없이 정황증거로만 기소한 것이어서 자칫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 부장은 특검법에 따라 1심 재판을 3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석달간 서초동 법정은 치열한 공방으로 뜨겁게 달궈질 예정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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