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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 맞춤 전세대출로 고민 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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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 맞춤 전세대출로 고민 덜어요"

입력
2008.04.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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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을 맞아 전세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대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3,060억원으로 2월보다 23%,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증가했다.

은행과 캐피탈사 등에서 판매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각 상품별로 금리나 한도액, 신청 자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가족 관계, 연령, 신용도 등을 모두 따져본 후 가장 적절한 대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만 20세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취급하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출금리가 연 4.5%(고정금리)로 가장 낮기 때문이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이면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은 맞벌이 부부라도 세대주 소득만 계산하고 본봉 외에 상여금과 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총 수입이 연 3,000만원을 넘는 세대주도 사실상 대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연소득의 2배,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단,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기록이 있는 사람은 감점을 받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은행에 가기 전에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 가입해 본인이 보증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한도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만 65세 이상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는 0.5%포인트 금리를 낮춰 준다. 단 대출금리 외에 주택금융공사에 보증료를 연 0.3~0.5% 내야 한다.

■ 은행별 대출상품

전세 아파트 크기가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살펴볼 만하다.

우선 결혼하지 않아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이지만 만 35세가 안 돼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주택도 대출할 수 있으며, 최고 1억원 이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기준으로 16일 현재 연 5.93~8.91%이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하는 ‘우리V전세론’은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있고 보험료도 은행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거나 보증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특히 전세 신규계약이나 계약갱신 뿐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는 중에도 대출을 받아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수수료도 없다. 최초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도 있다.

대출최고한도는 신규임차자금은 2억원,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까지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16일 현재 CD 연동 변동금리로 최저 연 7.70%이며, 고정금리의 경우 1년은 연 8.55%, 2년은 연 8.87%이다. 자격은 서울보증보험의 신용평가를 통과한 만 20~60세 세대주로서 연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

■ 캐피탈사 대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1~2억원인 반면 캐피탈사는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대형 평형 전세자금 대출에 유리하다. 현대캐피탈의 ‘프라임모기지 전세자금대출’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 보증금은 물론 생활자금도 대출해 준다. 은행이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최저 7%대다.

가입 대상은 전국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20~65세의 개인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 중 선택할 수 있다.

신한캐피탈도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7.5~13.7%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며, 하나캐피탈도 최저 8.5%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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