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양정례·이한정 압수수색·출국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양정례·이한정 압수수색·출국금지

입력
2008.04.21 08:55
0 0

검찰이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인 양정례(30) 이한정(57) 당선자의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이 당선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나서 향후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6일 0시 양 당선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건풍건설과 양 당선자의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회계서류 등 상자 몇 개 분량의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야간 집행이 가능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닫혀 있던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영장을 집행했다. 건풍건설은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모(58)씨가 회장으로 있는 업체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인 양 당선자는 거액의 특별당비 납부, 학력과 경력 허위 기재, 배우자 재산 미신고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당선자와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도 이날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인 이 당선자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과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첩과 컴퓨터, 예금통장,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어 이 당선자를 소환, 학력 허위기재 및 4건의 범죄경력 누락 등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이 당선자가 거액의 특별당비를 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당선자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를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이르면 17일 정 당선자를 소환, 특별당비 1억원을 낸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석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