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달 20일부터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이용해 출ㆍ퇴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 50%를 할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할인 대상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 승용차이며 할인시간은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다.
할인 적용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성남 구간 등 전국 453개 구간으로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또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 경차는 기존대로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50% 깍아준다. 50% 통행료 할인으로 서울-수원을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월 2만원 가량 교통비가 절감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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