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출퇴근 차량 고속도 통행료 반값/ 내달 20일부터 할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출퇴근 차량 고속도 통행료 반값/ 내달 20일부터 할인

입력
2008.04.21 08:57
0 0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20일부터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이용해 출ㆍ퇴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 50%를 할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할인 대상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 승용차이며 할인시간은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다.

할인 적용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성남 구간 등 전국 453개 구간으로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또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 경차는 기존대로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50% 깍아준다. 50% 통행료 할인으로 서울-수원을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월 2만원 가량 교통비가 절감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