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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수사 발표/ 오락가락 김용철… 특검, 노골적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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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수사 발표/ 오락가락 김용철… 특검, 노골적 불신

입력
2008.04.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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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삼성 특검팀이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김용철(50) 변호사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김 변호사가 제기한 정ㆍ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수시로 변하는 김 변호사의 진술을 근거로, 삼성이 그룹 전반에 조직적 로비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전제할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문에 "김 변호사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김 변호사의 진술 행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관리대상 검사의 숫자를 수십명에서 40명, 또는 50명이라고 수시로 말을 바꿨다. 또 1회 최대 로비 금액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는 1,000만원이라고 했다가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 조사에서는 2,000만원으로 액수를 올려 말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관리 검사 명단을 처음 본 시점도 당초 2001년이라고 했다가 2000년으로 말을 바꿨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자신이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한 이귀남 전 대검 중수부장이 2000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임명된 사실과 아귀를 맞추기 위한 말 바꾸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변호사는 이미 공개된 로비 대상자들에 대해 수차례 '공소시효 및 입증 문제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스스로 특검에서 말했다가 돌연 갑자기 이들의 구속수사를 요구했다"며 오락가락 했던 김 변호사의 행태를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김 변호사는 스스로 구속 처벌을 감수한다고 공언했으면서도 막상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은 진술한 바 없다"고 비난했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떡값검사'를 대상으로 한 삼성의 구체적 로비 정황을 일부 진술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는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1999년 초 창원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전화를 걸어와 "나한테 올 때 (이)학수형에게 술값 좀 받아오라"고 말해 500만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당시 비행기 탑승기록, 창원지검 근무 여직원 등을 조사했으나 김 변호사가 창원지검에 들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이 2000년 여름 이학수 부회장의 사무실을 찾아오자 고 박재중 전무가 돈봉투를 들고 뛰어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건물 사무실 구조상 김 변호사는 박 전무의 자리를 볼 수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2001년 자신이 직접 임채진 검찰총장을 관리대상에 넣어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이 관리했다고 했지만, 특검팀은 임 총장과 이 전 사장 모두 이를 부인해 '혐의없음' 결론 냈다.

특검팀은 "거명된 검찰, 삼성 인사 모두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삼성의 로비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무혐의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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