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고객정보 3만여 건을 고객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대형 할인점 2곳과 고객관리 직원 박모(43)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개인정보를 할인점 제휴 신용카드 발급 업무에 이용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이모(39)씨, 이씨에게 병원 공인인증서를 내줘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해 준 치과의사 김모(39)씨 등 1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의 대형 할인점에서 고객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경품 응모권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겼다.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이씨는 이들 중 직장이 있는 고객만 골라내기 위해 친구인 치과의사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고객 3만명의 건보공단 진료기록을 조회, 직장 가입 여부를 알아낸 뒤 제휴카드 발급 업무에 이용했고, 그 대가로 할인점에서 건당 3만∼4만원을 받았다.
대형 할인점들은 고객정보를 수집ㆍ제공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관련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업체들은 응모권 뒷면에 정보제공 이용 동의 문구가 있지만 고객들이 경품당첨에 신경 쓰느라 잘 안 본다는 점을 노렸다”며 “어떤 텔레마케팅 업체에 주겠다는 것까지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이런 형태의 정보제공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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