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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원회 없애고 줄이기 서둘러 끝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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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원회 없애고 줄이기 서둘러 끝내길

입력
2008.04.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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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소관 위원회 81개 가운데 74%인 60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단순히 제도나 정책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는 아예 없애고 유사한 위원회가 복수로 구성돼 있는 경우는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공언했던 위원회 공화국 해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인수위는 1월에 청와대와 총리실 및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위원회 416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5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결과 이중 1년 동안 회의 실적이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45개, 4년 동안 딱 한 번 회의한 위원회가 15개나 될 정도로 유명무실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원래 취지가 정부와 시민사회, 시장 간의 협의의 장을 제공하는 정책 결정 협의체라고 할 때 효율적으로 잘만 운영하면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꼭 필요하지 않거나 업무 범위나 권한이 모호하거나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까지 마구 만들어가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행태다.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 초기에는 위원회 설립을 자제하다가 한두 해가 지나면 슬그머니 부처별로 위원회를 남발하는 경향이 많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현상이 특히 심했다. 어떤 경우 위원회가 정부 역할을 대신해 정책을 발표하기도 해 내각 위의 내각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행안부 발표에 따라 다른 부처들도 곧 위원회 정비 계획을 발표하겠지만 부처 이기주의가 완전히 사라질지 우려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그머니 폐지에서 존치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다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 위원회들은 여야가 합의해 법률로 만든 것인 만큼 일반 위원회와 달리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 처리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정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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