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신흥증권이 ‘현대차IB증권’이라는 새 상호를 쓰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16일 현대증권이 현대차IB증권(옛 신흥증권)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증권은 지난 3월 신흥증권이 현대차IB증권으로 사명을 바꾸자 “‘현대’라는 이름이 증권사 고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차’와 ‘현대’는 표장 외관과 호칭이 다소 다르지만, 두 회사를 동일한 회사나 계열사로 오인하게 할 개연성이 크다”며 “‘현대’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회사가 있는 업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에게 ‘현대’라는 명칭 사용을 허가할 경우, 기존 회사의 신뢰와 저명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IB증권 측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현대차IB증권 원종훈 전략기획본부장(상무)는 “애초 ‘현대IB증권’이라는 이름에서 한발 양보해 모 그룹명과 같은 ‘현대차IB증권’으로 바꿨는데, 이마저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이해가 안된다”며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철 자 foryou@hk.co.kr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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