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보증금을 빌려주고 매일 이자를 받아내는 ‘일수방’식 불법 대부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최고 연 136%(법정한도 49%)의 이자를 받아냈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할부구매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주는 ‘신용카드깡’ 불법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자는 최고 연 1,905%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일수방 대출업체 14개사, 카드깡 대출업체 172개사를 적발해 경찰 등에 통보했다.
일수방 대부업체들은 주로 서울 강남지역 유흥업소 여 종업원들을 괴롭혀왔다. 대부업자가 임차인이 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세 낼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보증금에 대해 매일 고율의 이자를 받아냈다. 100만원을 빌리면 100일 동안 매일 1만1,000~1만2,000원씩 상환하는 방식이다.
카드깡 대출업자들은 ‘신용카드 즉시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전자제품, 순금, 상품권을 구매한 후 도매상에 할인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빌려줬다.
P씨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100만원의 자금을 받았으나, 이후 220만원의 카드깡 대금납부를 청구 받아 카드할부 수수료를 제외해도 연 1,905%에 달하는 고리사채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할인(깡)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높은 수수료(이용금액의 20~25%)와 함께 카드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반 (02)3786-8157~8159, 사금융피해상담센터 (02)3786-8655~8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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